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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과 개인연금,
어떻게 함께 준비할까요?

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부터 개인연금으로 보완할 지점까지, 지금 확인할 선택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
영상 요약

계산 전에 개념부터 정리합니다

이 영상과 아래 가이드는 국민연금을 단순 적립 상품이 아니라, 제도와 구조까지 포함한 노후 소득 장치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.

1.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

받을 돈은 이미 정해진 값이 아니라
설계할 수 있는 값입니다

가입 기간을 늘리고, 수령 시점을 조절하면 같은 제도 안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

추후 납부 제도

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

  • 휴직, 실직, 경력 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
  • 2026년 보험료율은 9.5%이며, 추후 납부는 신청 시점이 아닌 납부 시점 기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. 출처
  •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(1355) 또는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앱입니다.
  • 1988년 이후 군 복무자라면 군 복무 기간도 추후 납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임의 계속 가입 제도

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는 제도

  •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전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부담 없이 해당 연도 보험료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%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  • 예시로 4년간 월 50만원 납부 시 총 2,400만원으로 월 18~20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략 8~10년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해 장수 시대에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조기노령연금
  •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1년당 6% 감액, 5년이면 30% 감액됩니다.
  •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.
연기연금
  • 최대 5년 늦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1년당 7.2% 증액, 5년이면 36% 증액됩니다.
  • 재정 여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기연금이 더 유리합니다.
임의 계속 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미납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.
자녀 임의가입 트렌드

10대 자녀를 일찍 가입시키면
노후 수령액이 늘어납니다

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. 18세에 임의가입 후 납부유예 → 소득 발생 시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 전체를 인정받는 방식이 강남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10대 임의가입자가 2년 새 2.5배(2023년 4,814명 → 2026년 1월 12,245명)로 늘었습니다.

상위 15개 지자체 중 14곳이 수도권이고, 강남 3구 평균 가입률(2.58%)은 나머지 서울 22개 구 평균(1.71%)을 크게 웃돕니다. 정보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

중앙일보 기사 원문 →
지역별 10대 국민연금 임의가입률 순위
단위 %, 2026년 1월 기준 · 18~19세 인구 대비
전국 평균 1.28%
자료: 김선민 의원실 · 국민연금공단
2. 부부 연금과 유족연금

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보면
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

국민연금은 본인 수령뿐 아니라 배우자와 유족 구조까지 함께 봐야 실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맞벌이 부부의 연금 수령
  • 부부는 각자 독립적인 가입자로 보고 본인 연금을 따로 수령합니다.
  • 생존 기간 동안 중복 수령이 가능해 합산 노후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유족연금 제도
  •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(10년 미만 40%, 10년 이상 20년 미만 50%, 20년 이상 60%)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결정한 후,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됩니다.
  • 유족 범위에는 배우자, 25세 미만 자녀, 출생연도별 연령요건을 충족한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.
  • 민간 보험에 없는 사회복지 성격의 보호 장치입니다.
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%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3. 국민연금 소득공제와 세금

세금은 비용이 아니라
설계 순서를 바꾸는 변수입니다

지금 공제를 받을지, 나중에 과세를 감수할지의 선택이 결국 실질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.

소득공제 혜택
  •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추후 납부도 납부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.
과세 이연 개념

지금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과세하는 방식

  • 지금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냅니다.
  • 소득공제를 못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처리됩니다.
  • 대체로 현재 공제를 받는 편이 지금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의
  • 공적연금 등 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넘거나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 연금은 물가연동으로 계속 인상되므로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은 보통 권장되지 않습니다.
  • 장기적으로는 수령액을 키우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.
4. 개인연금 및 IRP 활용

국민연금 위에 무엇을 더할지
그다음이 개인연금입니다

국민연금이 바닥을 만든다면, 개인연금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그 위의 생활 수준을 설계하는 장치입니다.

왜 개인연금이 필요한가
  •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5%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
  • 나머지 60~70%의 생활비는 개인이 따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.
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
  •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  •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  • IRP만 활용해도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총급여 5,500만원 이하 등

납입액의 16.5% 환급

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포함 · 예: 900만원 납입 시 약 150만원 환급

그 외 소득 구간

납입액의 13.2% 환급

총급여 5,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 등 · 예: 900만원 납입 시 약 119만원 환급

개인연금 투자 팁
  •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.
  • 소득이 늘어날수록 납입액도 함께 늘리는 정률 저축이 유리합니다.
  • 12월 말까지 납입하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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