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
- 휴직, 실직, 경력 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
- 2026년 보험료율은 9.5%이며, 추후 납부는 신청 시점이 아닌 납부 시점 기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. 출처
-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(1355) 또는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앱입니다.
- 1988년 이후 군 복무자라면 군 복무 기간도 추후 납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는 제도
-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전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부담 없이 해당 연도 보험료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%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- 예시로 4년간 월 50만원 납부 시 총 2,400만원으로 월 18~20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대략 8~10년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해 장수 시대에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